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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성질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성질과 용도 간에 토지를 변경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토지관리법' 제 43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건설을 할 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향진 기업과 촌민 건설 주택을 설립하는 것은 법에 따라 본 집단경제조직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사용할 것을 비준하거나, 향촌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이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전항에서 법에 따라 신청한 국유지는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국가가 징용한 원래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각기 다른 용도의 집단토지와 국유지 간의 전환과 변경은 모두 상응하는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히 중국은 농지 보호주의를 실시하고 농지 성격의 변화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집단 토지를 국유로 징수하려면 반드시 국무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중 기본 농지 징용, 경작지 35 헥타르 이상, 기타 토지 70 헥타르 이상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둘째, 상술한 토지 징용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따라서, 만약 농업용지를 징용한다면, 먼저 농업용지를 건설용지로 바꾸는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징수와 전용 수속은 동시에 처리되지만, 철거 변호사는 토지 징수시 농용지 전용 승인 수속을 생략할 수 있거나 농용지 전용 승인 수속 대신 집단 토지 징수 수속 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그 중에서도 농용지는 국무부가 승인하는 동시에 징집심사 수속을 밟아 더 이상 단독으로 징집승인을 처리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농지명언)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징지 승인 범위 내 농용지 이전을 승인하는 것은 동시에 징지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하며, 더 이상 별도로 징지 승인 수속을 밟지 말아야 한다. 토지 취득 승인 권한을 초월한 사람은 별도로 토지 취득 승인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