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만약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서면 계약은 쌍방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전 제 502 조는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이 자율적으로 발효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전)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명날인은 계약 성립을 의미하지만 계약 성립이 반드시 계약이 유효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종이 계약을 취득하는지 여부를 계약 발효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 계약과 같은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노동계약은 종업원이 이전 회사의 이직 증명서나 일부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 보고서만 회사에 제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종이노동계약을 취득하든 안 하든, 노동계약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한 노동계약은 모두 유효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02 조, 법에 따라 성립된 계약은 자성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은 반드시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비준 등 수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에서 비준 등 의무조항의 이행과 관련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승인 수속을 해야 하는 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의무 위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의 변경, 양도, 해제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적용되며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