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202 조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정찰원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할 때 정찰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마땅히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제 203 조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 용의자가 누린 소송 권리를 알리고, 그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고,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진술하고, 유죄 줄거리나 무죄 변호를 진술하고, 그 범죄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름, 별칭, 사용 이름, 생년월일, 호적 소재지, 현 거주지, 출생지, 출생지, 민족, 직업, 문화 수준, 정치적 면모, 직장 단위, 가족 상황, 사회경험, 인민대표인지 여부, 정협 위원, 예 아니오
제 210 조 증인, 피해자는 즉석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증인, 피해자가 있는 기관이나 숙소, 증인, 피해자가 제시한 장소로 갈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서면, 전화 또는 즉석에서 증인, 피해자를 공안기관에 통보하여 증언할 수 있다.
증인과 피해자에 대한 문의는 따로 진행해야 한다.
조사원은 현장에서 증인과 피해자를 물어볼 때 인민경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증인, 피해자의 단위, 거처, 증인, 피해자가 제기한 장소에 대한 문의는 사건 부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문의 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문의하기 전에 조사관은 반드시 문의 통지서와 인민경찰증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