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법률은 강도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1.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강도죄 (형법 제 263 조) 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수단을 목적으로 즉석에서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1, 객체요건 본죄의 대상은 공적 재산 소유권과 시민의 인신권이다. 강도에게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재물을 강탈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수단일 뿐이다. 범죄 용의자가 재물을 취득하든 안 하든, 강탈당한 재물의 가치가 얼마든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현장에서 폭력이나 폭력 위협 수단을 취하는 것은 강도죄를 구성합니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행위자가 공적 재물에 대한 소유자, 보관인 또는 보호자가 현장에서 폭력, 강압 또는 기타 인신강제방법을 사용하여 공적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형법 제 17 조에 따르면 만 14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4. 주관요건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고의적인 내용이 없다면, 본죄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행위자가 도난, 사기, 도박한 재물만 되찾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소유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강도죄를 짓지 않는다. 둘째, 강도죄의 인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1.' 입가구 절도' 에 대한 인정은' 강도죄 해석' 제 1 조에 따라' 입가구 절도' 를 인정할 때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 하나는' 가구' 의 범위다. 이곳의' 가구' 는 숙소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기숙사, 호텔, 임시공막 등이 있습니다. "가구" 를 계산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 "가구" 를 계산할 수도 있다. 둘째,' 입가' 목적의 위법성. 남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강도 등의 범죄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강도는 실내에서 발생하지만 행위자는 강도 등 범죄를 목적으로 남의 숙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임시로 강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입가 강도' 에 속하지 않는다. 셋째, 폭력이나 폭력 협박은 실내에서 발생해야 한다. 입실 절도가 발견되면,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장물을 숨기거나, 체포를 거부하거나, 범죄 증거를 파괴하거나, 실내에서 폭력이나 폭력적인 협박을 하는 것은' 입실 절도' 로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실외에서 일어난다면,' 입실 절도' 로 인정할 수 없다. 2.' 대중교통에서의 약탈' 과 관련해 대중교통수단에 실린 승객들이 대다수에게 한정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도죄 해석' 제 2 조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서의 강도' 는 주로 각종 대중교통수단과 중대형 택시, 기차, 배, 비행기 등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승객, 판매원, 승무원을 강탈하는 것을 가리킨다. 운영되지 않는 중대형 대중교통수단에서 강탈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에서 강탈하는 것' 이 아니다. 3.' 복수 강도' 의 인정' 형법' 제 263 조 (4) 항은' 복수 강도' 라고 불리며 세 번 이상 강도를 가리킨다. "여러 번" 의 인정은 행위자가 실시한 모든 강도마다 범죄를 전제로 범죄의 고의적 발생, 범죄의 시간,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4.' 총기 강도' 의 인정' 강도죄 해석' 제 6 조는' 총기 강도' 는 행위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총기, 폭발물, 통제 공구 및 국가가 개인이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기구를 소지하거나 다른 기구를 휴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전환형 강도죄에 연루될 때는 사법직원의 전문성을 더 고려해야 한다. 또 강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에 규정된 양형기준도 무겁다. 따라서 본죄를 구성한 혐의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법률 원조를 의뢰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