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01 조 * * * 시민, 법인은 명예권을 누리고, 시민의 인격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모욕, 비방 등으로 시민,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다.
명예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명예에 따라 손해, 행위자의 위법 행위, 위법 행위와 손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행위자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서면이나 구두 형식으로 남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그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타인의 동의 없이 서면이나 구두로 타인의 프라이버시 자료를 발표하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훼손을 초래한 사람은 타인의 명예권 침해로 논처한다. 뉴스 보도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실실하여 타인의 명예권 침해로 처리하다.
확장 데이터:
사이버 폭력은 폭력의 한 형태이며, 인터넷에 유해하고 모욕적이며 선동적인 발언,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현상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이버 폭력" 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당사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도덕적 결론을 깨고 종종 침해와 위법 범죄를 수반하며 교육, 도덕적 제약, 법률 등의 수단으로 규제해야 한다.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에서의 네티즌의 폭력행위이며, 인터넷에서의 사회폭력의 연장이다. 누리꾼이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얻으려면 인터넷 문명과 도덕을 수호하는 사명도 짊어져야 한다.
직접공격은 사이버 폭력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격, 즉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악독한 언어로 당사자를 직접 토벌하는 것을 말한다. 사이버 폭력의 경우, 직접 공격의 피해가 더 크며 당사자에게 가해진 피해도 더욱 두드러진다.
간접공격은 바람을 따라 풍자 등을 통해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른바 욕설은 더러운 글자를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직접공격을 생중계해 2 차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형태의 사이버 폭력도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사이버 폭력도 무시할 수 없다.
Baidu 백과 사전-중국 민법의 일반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