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검찰, 공안기관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고에게 이유를 알려야 한다.
2.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검찰은 공안기관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유는 성립할 수 없으니 공안기관에 입건 수사를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고소인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 공안기관은 심사 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이 입건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하급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입건 자료의 심사와 처리 입안조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검거, 고발, 신고, 자수한 자료는 관할에 따라 제때에 심사해야 하며,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13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입건해야 한다고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