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에는 제 시간에 대응할 수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률 규범은 보편성, 개괄성, 추상적인 특징에서 강성한 면을 도출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불공정한 딱딱한 규정이 될 수 있다.
3. 법은 발생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사회현상을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누락이 있을 수 있다. 당시 입법은 사회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법은 결국 간결한 글로 사회현상을 표현하고, 어떤 언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행위와 사건을 포괄할 수는 없다. (3) 법률 조정의 범위는 국가 강제 개입이 필요한 사회관계로 제한되며, 사회관계의 여러 방면에서 법률은 부적절하거나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은 모든 사회현상을 다 소진할 필요가 없다.
4. 법어 자체의 서툴러서 자유재량권에 큰 공간을 남겨 적용 기준이 통일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다. 법은 통일된 행동 잣대이지만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곳도 많다. 첫째,' 적정',' 필요',' 정당함',' 합리적' 등의 단어와 관련된 조항이다. 둘째,'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 과 같은 결과 귀속 중 형벌 폭에 관한 규정은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법적 추리의 과정은 종종 신청자의 주관적 의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비이성적 요소를 스며들었다.
5. 법은 관리에서 강제에 이르기까지 통제에서 억압에 이르기까지 잠재적 위험이 있다.
6. 법은 법률절차를 통해 대량의 인력과 물력을 통해 시행된다. 이로 인해 법 집행비용, 즉 사법과 행정자원의 투입이 초래된다.
7. 법률은 항상 그것의 외부 조건에 매우 의존하고 있으며, 그것의 역할은 항상 사회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기 쉽다.
법률의 한계를 줄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교정을 해야 한다. 구제 조치에는 법률 해석 표준화 및 강화, 판례 형식 보완, 과학 디자인 법률 절차, 법 집행 팀의 질 향상, 직업변호사 양성, 기타 치국 수단 (도덕 정책 행정 등) 보조가 포함된다.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