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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양로원이' 노인이 자신의 원인으로 의외의 상해를 면한다' 는 조항을 체결하는 것이 유효합니까?
경제 발전에 따라 우리 나라에도 많은 양로원이 설립되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나 자녀가 부모를 돌볼 시간이 없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양로원을 설립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그러나 양로원에 산다고 해서 노인이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양로원에 살면서 그들은 많은 절차를 거쳐야 협의에 서명할 수 있다. 양로원에 관한 한 가지 조항은 노인이 자신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면 양로원의 조항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모두들 유효한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답은 당연히 무효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조항을 설명했다. 양로원은 노인의 의외의 상해 책임을 맡을 때 상해원인, 인지능력, 노인이 받는 서비스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계약법에 따르면, 이런 조항은 심지어 이런 면책 조항조차도 분명 무효가 될 것이다. 양로원은 반드시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이유 없이 면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보장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면책조항에는 노인 자체에 질병, 체질 불량 등 자해 사망이 있다는 전제가 있을 경우 이 조항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양로원 노인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노인이 자신의 이유로 일련의 분쟁을 일으키면 양로원은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양로원이 노인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면 양로원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면제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노인을 보호할 때 그들이 늙었을 때, 반드시 외롭고, 사람의 동행이 필요할 것이다. 양로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며 사회 전체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

지금처럼 학교는 자원봉사를 조직하고 양로원의 노인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함을 보낸다. 다른 각계 인사들도 노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물자를 기부하고, 노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노인의 자녀도 부모를 자주 방문해야지,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면 영원히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