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를 중단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 사건이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사건 심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 상황이 사라지면 다시 심리하는 활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인민법원 발효 심판 문서 또는 중재기관 판결 서류 확인 사실은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판결문이 인정한 사실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을 중단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소송을 재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81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1. 자소인, 피고인이 정신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재판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2. 피고인이 기소 후 소니를 쳐서 사건 심리를 오랫동안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정지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자소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방이 불분명한 경우, 재판 중단을 판결해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사건이나 자소사건의 제 1 심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리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1)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공소 사건의 피고인은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3) 공소 사건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여 고소장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d)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5) 법에 따라 다른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5. 다른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없게 된 경우, 재판 중단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집행을 중단했다.
1.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행위능력을 상실하고 법정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한 쪽으로서 종료되었으며, 권리의무의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본안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6. 소송을 중단해야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