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동안 기업은 돌발 전염병 예방·통제 때문에 격리되어 제대로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은 집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설 연휴 등 공휴일을 강제하여 격리 시간을 상쇄하거나, 사원 임금을 마음대로 낮춰서는 안 된다.
만약 직원들이 방역조례 위반으로 격리되어 출근할 수 없다면, 직원들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한편 직원들은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지 않아 회사 경영에 영향을 주거나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거나 직원을 해고할 권리가 있다.
전염병 기간 동안 격리되어 사휴가로 간주되다. 관련자가 전염병 기간 동안 몸이 불편하거나 필요한 생산단위로 격리된 경우 관련 휴가는 완전히 휴업할 수 있다. 만약 비필수적 생산 단위라면, 국무원 복공 연기 통지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의 전염병에 대한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