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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것과 입건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것과 입건하는 것의 차이: "

접수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기소를 심사한 후, 법적으로 규정된 기소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접수하고 입안 심리를 결정하여 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입안은 일반적으로 공안국,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이 관할권한에 따라 제때에 접수, 심사 검거, 고발, 신고, 자수서류를 접수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등록, 입건해 수사재판 활동을 하는 활동이다. 여기서 접수가 반드시 입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건은 먼저 접수해야 한다.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본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피고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소송 요청 및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와 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요약하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고 입건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두 가지 다른 단계이다. 접수는 기소 조건에 대한 초보적 심사이며 입건이란 조건에 맞는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 준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