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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률 분석: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불가항력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공급자 회사 A (모 생산업체) 의 생산 라인이 자연재해로 완전히 손상되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일부 손상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식별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예정대로 공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예상되는 위약.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채무자는 위약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예상 위약이라고 한다. 예기 위약을 명시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통지나 선언으로 만료 불이행을 표시한다는 뜻이다. 묵시적인 예상 위약이란 채무자가 계약이 만료될 때 계약 불이행을 표시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는 유일한 표지물을 제 3 자에게 팔고, 제 3 자는 선의로 표지물의 소유권을 얻는다. 이때 위약측은 계약이 만료될 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묵시적인 위약에 속한다.

(3) 당사자가 주채무 이행을 늦추고 독촉을 한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다.

이행 지연이란 이행 기한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주요 채무의 이행을 연기하고, 계속 이행하면 여전히 계약 목적을 달성하거나 채권의 이행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계약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독촉을 거쳐 채무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때 채권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대금 청구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통지이다. 합리적인 기한은 채무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주어 이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합리적인 기한의 길이는 계약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4) 당사자는 채무 이행 지연이나 기타 위약 행위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 이행을 연기하거나 다른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은 이미 근본적인 위약이 되었다. 이때 위약측은 이행 기간이 끝날 때 계약을 이행하고,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독촉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위의 네 가지 항목은 법정 해지의 상황을 열거하고, 법정 해지의 모든 상황을 다 소진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은 미완성 조항을 설치하였다.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은 계약법의 관련 규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을 모두 가리킨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 77 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계약 변경을 협상할 수 있다. 한쪽이 제멋대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며, 쌍방은 여전히 원래의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으로 간주된다.

일방의 위약이 반드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쪽이 위약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즉 근본적인 위약에 속할 때만 상대방은 해지권을 누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94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2) 이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