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60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행정법 집행기관이 법에 따라 압수하고 압류하고 동결한 재물을 숨기기, 양도, 매각, 훼손한다. (2) 증거를 위조, 은닉, 파괴하거나 허위 증언을 제공하거나 사건을 거짓으로 보고하여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3) 장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숨기거나, 이전하거나, 대신 판매한다. (4) 법에 따라 규제되고, 정치권을 박탈하고, 집행유예를 선언하고, 잠시 옥외에서 집행되는 범죄자, 또는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감독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2 조는 범죄 용의자에게 대조를 시켜야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실수가 있으면 범죄 용의자는 보충이나 수정을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필기록에서 착오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조사위원도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마땅히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5 조 * * *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번역자는 고의로 사건과 중요한 상황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 기록, 번역을 의도적으로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려고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