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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전이 잘못된 소송은 어느 법원이 관할해야 합니까?
소송에서 재산보전에 착오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산보전을 하는 법원의 관할하에 법원은 재산보전을 철회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재산 보전을 잘못 신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침해 행위이다. 신청자의 책임을 추궁하려면 우선 이런 잘못된 신청이 가지고 있는 침해 민사 책임의 일반적인 요건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인민법원이 앞으로 발효될 판결이 재산 손실을 집행하거나 피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을 처분하는 강제조치다. 재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소송에서 재산보전 실수로 인한 재산침해 분쟁은 신청자가 책임을 지고 침해 행위가 발생한 지방 법원의 관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소송 보전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b) 소송 보존 사건에는 일정 금액의 돈 지불, 물품 지불 등과 같은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한다. (3) 소송 재산 보전은 주로 당사자의 신청에 근거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도 직권에 따라 소송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신청은 피소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피소인민법원에 소송재산보전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7 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피청구인,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소송은 보존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당사자는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후 법정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다. 피청구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전으로 인한 손실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이나 보존 조치를 취하는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