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 빚을 독촉하고 빚을 독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 채무 수집 수단이 위법이라면 도발 문제죄, 주택침입죄, 고의적 파괴죄, 고의적 상해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202 1 3 월 1 일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형법 개정안 (11) 은 불법 독촉 채무죄, 즉 폭력과 협박의 수단으로 고이자 대출로 인한 불법 채무를 독촉했다. 다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침범하는 것; 위협, 스토킹,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빚을 독촉하는 것은 모두 빚을 독촉하는 죄를 구성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처한다.
법적 객관성:
현금 대출 업무 규범 및 정비에 관한 통지 1. 인식을 제고하고 현금대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원칙 (3) 각 기관은' 당신의 고객 이해' 원칙을 준수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자가 과도하게 대출을 유도하여 채무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차용인의 신용 상태, 지급 능력 및 대출 용도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차용인의 적합성, 통합 자본 비용, 대출 금액 한도, 대출 기간, 대출 연장 한도,' 냉정기간' 요구 사항, 대출 사용 한도 및 상환 방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원이 없는 대출자에게 대출을 발행해서는 안 되며, 단일 대출 원금이자 총채무 부담은 상한선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대출 연장 횟수는 일반적으로 2 회를 넘지 않는다. (4) 각 기관은 신중한 경영 원칙을 고수하고 신용 기록 부족, 장기 대출, 사기 등의 요인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대출의 질에 있어서 위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중심' 풍제어 모델을 신중하게 사용하며, 각종 방법으로 불량자산을 숨기지 않는다. (5) 각종 기관이나 위탁된 제 3 자 기관은 폭력, 협박, 모욕, 비방, 괴롭힘 등의 수단으로 대출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 (6) 각종 기관은 고객 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하며,' 빅 데이터' 라는 이름으로 고객의 프라이버시 정보를 훔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