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과정은 보통 45 일이 걸리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결정된다.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중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수락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재는 법정에서 수행되어야합니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2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에 중재협의, 중재신청서 및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24 조 * * *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는 접수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당사자에게 접수를 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39 조 중재는 개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신청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분쟁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분쟁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