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 프로세스
1. 민원직원은 접수할 수 있는 민원사항과 민원인의 이름, 성별, 나이 등 자연정보와 반영된 단위, 주소, 연락처 및 주요 문제를 등록해야 한다.
2. 등록된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부는' 귀구 처리,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편지나 편지를 관련 책임기관에 전달하여 조사, 확인, 처리해야 한다.
3. 책임기관은 민원부서가 접수하고 사무실에서 이체한 민원사항을 받은 후 즉시 조사검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원 사항은 30 일 이내에 결산을 하고, 방문국에 서면으로 회답하고, 동시에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민원사항은 심사 비준을 보고한 후 60 일 이내에 결산하고 서면으로 편지방문국에 회답하고 동시에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회답해야 한다.
4. 이미 접수했거나 처리 중인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접수기관이나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같은 민원사항을 제출한 경우 더 이상 등록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확장 데이터:
편지 방문 노트.
1, 방문객은 당사자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상방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특수한 상황 (예: 당사자가 입원하거나 걸을 수 없는 등) 이어야 한다. ). 방문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은 여권이나 방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2. 관람객은 먼저 참관 등기표를 작성해서 대기구역에서 차례대로 기다려야 합니다.
방문자는 방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야합니다. 노동 보장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접수자는 신고 신고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4. 방문자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지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무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다.
5. 단체상방은 직원 배치에 복종해야 하며, 대표 선출 (5 명 이하) 은 접대원에게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다른 방문객들은 즉시 민원 장소를 떠나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며, 에워싸고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 방문 대표는 다른 방문객들에게 접대원이 제기한 처리 의견을 진실하게 전달하고 설명해야 한다.
6. 방문객들은 민원 질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5 아니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지 않고, 끊임없이 얽매이지 않는다. 기관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공재산을 파괴하고, 사무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연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동하여 상방하여 소란을 피우게 하다. 부당하게 접대원을 난처하게 하거나 모욕하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물과 관제기구를 휴대하여 민원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7. 방문객은 민원 장소의 민원 자료, 등기서 및 서류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 접대원의 승인 없이는 녹음, 비디오, 사진을 찍을 수 없다.
8, "영토 관리, 분류 책임, 누가 주관할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원칙에 따라 방문객은 단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월급 상방, 상황에 따라 접대원이 주관 부서나 현지에 소개하면 방문객들은 무리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9. 접수 처리가 완료되면 방문객은 즉시 떠나야 하며 체류해서는 안 된다. 충고를 듣지 않고 접대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방문객들에게 비판 교육을 주다. 무효자를 설득하는 것은 보안요원이나 주둔지 무경이 상방장소를 떠나거나 공안부서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