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은 주로' 가정폭력법' 제 33 조의 규정에 근거한다. 행위자는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42 조는 혼인을 도맡아 매매하는 행위 및 기타 혼인의 자유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이 조항은 결혼의 자유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다른 쪽에서 결혼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필요한 보완책이다. 반가정폭력법 제 23 조는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가정폭력을 실시할 현실적 위험이 있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강압, 협박 또는 기타 이유로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친족, 공안기관, 부인련,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구조관리기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중상, 사망을 일으키는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중상,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고의상해죄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학대죄에 따라 추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 형법 제 234 조는 경상을 입은 사람이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고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제 2 조 본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잦은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제 33 조 행위자는 가정폭력을 실시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