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신상해, 침해자는 의료비, 치료 중 간호비, 오공으로 인한 소득 등의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장애인의 자구비, 생활보조비, 장애배상금, 부양자에게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장례비, 사망보상금,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부양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도 지불해야 한다.
제품의 결함으로 피해자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침해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할인하여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침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0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어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계약법 제 111 조는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위약 책임을 진다. 위약 책임에 대한 약속이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본법 제 61 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표지물의 성격과 손실의 크기에 따라 수리, 교체, 재작업, 반품, 세일, 보수 등 위약 책임을 부담할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