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직업병 보호 조치
1. 보호용품을 갖춘 시설 보호를 강화하다. 고용 단위는 직업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에 유리한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직업병에 심각한 기술, 신공예, 신소재를 점진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반드시 효과적인 직업병 방호시설을 채택하고, 근로자에게 직업병 예방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방호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2. 공고 및 통지. 직업위험을 발생시킨 용인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판을 설치해 규제제도, 조작 절차, 직업위험사고 응급구조조치, 직장직업위험요소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심각한 직업 피해가 발생한 일자리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치해야 한다. 경고 설명에는 직업 위험의 종류, 결과, 예방 및 응급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 단위는 노동 과정에서 직업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조직 체계 관리 구현: (1) (2) 직업병 예방 및 통제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2. 직업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와 요소에 대해 경고 설명: (1) 고용 기관에 직업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어 설명을 제공하고 장비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경고 표시와 중국어 경고 설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2) 발송인은 장비와 자재를 배치하고 사용하는 곳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셋째, 급성 직업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독성 유해 작업장의 경우, 용인 단위는 장치와 용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경보 장치, 현장 구급용품, 세척설비, 비상대피 통로, 필요한 대피지역 포함.
2. 방사성 작업장과 방사성 동위원소 운송 및 보관의 경우, 용인 단위는 반드시 방호용품과 경보 장치를 구성하여 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개인 약제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장비, 응급구조시설,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와 정비를 하고, 성능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단 철거나 사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25 조
급성 직업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독성 유해 작업장의 경우, 고용인은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현장 구급용품, 세탁 설비, 비상대피 통로 및 필요한 대피구역을 제공해야 한다. 방사성 작업장과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송과 보관을 위해, 사용자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원들이 개인 약제를 착용할 수 있도록 방호용품과 경보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인이 사용하는 직업병 방호장비, 응급구조시설,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해서는 고용인이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정비를 실시하고, 성능과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고, 무단 철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