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가 주주회를 개최하는 절차는 무엇입니까? 주주총회는 유한책임회사의 권력기관이다. 회사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주주회를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주주 총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다. 즉, 상설법인이 아니라 회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주주총회가 법인조직으로 존재한다.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는 자신이 인정한 출자액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한 사람이다. 소집 절차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절차이다. 이 절차가 없으면 이 절차에 필요한 활동이 완료되지 않아 주주 총회 결의안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주주회를 개최하는 절차는 주로 소집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소집통지에 심의한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소집회의 통지를 전체 주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집 통지는 서면 형식이어야 하며, 그 내용에는 날짜, 시간, 장소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소집 통지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기록은 임시주주총회 결의안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즉, 임시주주총회는 소집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심의사항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 결의안이 내려지면 그 결의안은 무효다. 임시주주총회가 정기주주총회와 다르기 때문이다. 정기회의는 반드시 약속한 시간에 열어야 하며,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주주들은 회의 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확정할 시간이 있다. 임시주주총회가 무작위로 열리니 심의사항은 불확실하다. 이에 따라 회의가 열리기 전에 심의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주들이 결의안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일부 주주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심의를 강행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법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심의사항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대회는 보통 이사회가 소집하고 주관하는 것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 물론, 만약 당신의 상황이 비교적 복잡하다면, 웹사이트도 온라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하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40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