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8 조 촌민위원회는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담당하고, 농촌 생산 건설과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촌민들이 자연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하며,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합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보호하고,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자,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선전하고, 촌민들에게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재산을 아끼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문화교육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고,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을 잘 세우고, 마을 간 단결을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서비스성, 공익성, 공조성 사회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조직해야 하며, 촌민자치조례, 촌민 공약, 촌민회의 집행, 촌민대표회의의 결정과 결의를 집행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청렴결결하며, 열심으로 촌민을 위해 봉사하고, 촌민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