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시행 규정"
제 10 조 근로자는 본인 이외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에 배정된 것으로, 근로자는 원래 고용인의 근무 연한을 새로운 고용인의 근무 연한으로 계산했다. 원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했고, 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로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노동보장부, 재정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주보분리, 여유인력 재편을 보장하는 국유중대형 기업 노동관계 처리법' 발행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행 [2003] 23 호)
제 5 항 1 5 항: "(5) 경제보상금은 기업이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따라야 합니까? 노동 계약 위반 및 해지를위한 경제적 보상 조치? (노동부 발행 [1994] 48 1 호
다른 국유기관 (국가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 포함) 에서 전입한 근로자는 국유단위의 근속연수를 근속연수에 부과할 수 있다. 경제보상금의 임금 계산 기준은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 노동계약이 종료되기 전 12 개월 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그 중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기업의 월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경우, 기업의 월 평균 임금에 따라 납부한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기업의 월평균 임금의 3 배 이상을 초과하는 것은 기업의 월평균 임금의 3 배를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기업 관리자도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해야 한다. ""
확장 데이터: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4)" 제 5 조 규정.
근로자는 자신 이외의 이유로 원용단위에서 새로운 고용인으로 배정되고, 원용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지 않고,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새로운 고용인이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근로자는 원래 고용인의 근로기간을 새 고용인의 근로연수로 계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비근로자 자신의 원인으로 취업주체가 변하는 경우, 이 경우 근속연수는 연속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신 이외의 이유로 원용기관에 의해 새로운 고용인 단위로 배정된 것' 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상황도 열거되어 있다. 총 5 개, 처음 4 개 항목은 구체적인 상황이고, 후자의 항목은 밑바닥 조항에 속한다. 이 다섯 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는 여전히 원래 직장과 직위에서 일하고 있으며, 노동계약 주체는 원래 고용인단위에서 새 고용인으로 바뀌었다.
둘째, 고용 단위는 임명된 근로자를 조직하거나 동원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병, 분립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이전을 초래하다.
넷째, 고용인 단위와 그 계열사는 노동자들과 번갈아 가며 노동계약을 체결한다.
기타 합리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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