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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 오류 수정 절차 시작 방법
원장은 본원의 발효 판결,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심사가 필요한 사람은 본원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판위원회는 제출한 판결, 판결을 심사하여 재심 여부를 결정했다. 재심을 결정한 사람은 원래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고 재심을 위해 합의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재판문서의 사건 번호가 잘못되면 법원에 정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54 조의 심판 범위는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7) 판결서의 필오차를 바로잡다.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245 조 민사소송법 제 154 조 제 154 조 제 7 항에 규정된 필오류는 법률문서의 필기오류, 계산오류, 소송비용의 누락, 계산오류 및 기타 필오를 가리킨다.

"최고인민법원의 법관행동규범 발행에 관한 통지" 제 54 조 재판서 선언 또는 송달 후 필기오류 발견 (1) 일반 필기오류 또는 병문은 당사자에게 상황을 제때에 설명하고 재판서를 철회하고, 수정이나 재제작해야 한다. (2) 중요한 실수나 병문이 즉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회복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 즉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시정을 명령한다.

사법 오류 수정 절차는' 재판 감독 절차' 라고도 할 수 있다. 재판 감독 절차의 개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민사소송을 예로 들자면) 인민법원이 시작한 재판 감독 절차, 인민법원이 사건에 대한 재심, 원심 법원 자신이 시작한 재심, 최고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이 시작한 재심 등이 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법원이 직권에 따라 재심을 하는 것은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 발효민사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을 논의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발효민사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재심을 판정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상급인민법원은 발효민사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거나 재심을 판정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회장의 실수로 재심을 시작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공익을 해치는 상황' 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실수가 있는 것' 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증거와 소송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판결결과가 잘못되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 규칙에 따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불리한 결과이며, 법원은 이를 재심의 시작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민사 재판에서 시정할 수 없는 실수를 허용하는 것은 절차 정의를 실천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사법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위를 지키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