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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카드를 파는 것은 불법인가요?
1.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유량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유량카드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 행위입니다. 허가 없이 유통카드를 판매한 혐의는 불법 경영,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기타 제한 경영상품, 매매수출입허가증, 수출입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경영허가 또는 비준서류, 기타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는 불법 경영 혐의를 받고 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 조

불법 경영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행위 중 하나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위법소득이나 재산 몰수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프랜차이즈, 독점 상품 또는 법률, 행정 법규 규정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거나 자금 지불 결산 업무에 불법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기타 불법 경영 활동.

둘째, 다른 사람들이 현금화하도록 돕는 것은 불법입니까?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현금화하는 것은 위법이다. 신용카드 현금화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불법 경영죄 혐의로 허구거래, 허위가격, 현금 반환 등으로 카드 소지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한다. 또한 현금액 654.38+0 만원 이상, 금융기관 자금 20 만원 이상, 금융기관 경제손실 654.38+0 만원 이상, 불법경영죄를 구성한다. 신용현금화 자체는 일종의 위법 행위이다. 카드 소지자가 한도 내에서 현금화하고 제때에 상환하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악의적으로 현금화하면 신용카드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