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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반드시 법치일 필요는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치는 통치의 목소리다. 강제적인 법률을 통해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를 관리한다. 법률은 국민이 제정한 것이고, 통치자는 엄격하게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린다. 형식적으로 볼 때 통치자는 법에만 책임을 지고 통치자는 법에 대한 책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법치는 민주주의를 전제하고 기초로 엄격한 법률을 핵심으로 하고 권력 제약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관리 메커니즘, 사회활동, 사회질서를 말한다. 법치에는 입법, 법 집행 및 법 준수가 포함됩니다. 법제는 법률제도의 약칭으로, 제도의 범주에 속하며, 일종의 실재적인 물건이다. 법치는 법률 규칙의 약칭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과 방법이며, 인간 통치에 비해 법률 제도의 개선과 개조이며, 실재하는 것이다. 법률 제도의 출현과 발전은 모든 국가와 직결되며, 어떤 나라에도 법률 제도가 있다. 법치의 출현과 발전은 모든 국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법치는 민주국가에만 존재한다. 법제의 기본 요구 사항은 각 업무의 법제화, 제도화, 법 준수, 법 집행, 법 집행이 반드시 엄격하고,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의 기본 요구는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률은 각종 사회조정 조치에서 최고위, 권위, 강제성이지 권력자의 제멋대로가 아니다. 현대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자신의 법과 제도, 즉 일정한 의미의 법률 체계가 있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아니다. 모두 법치가 있다. 법제 시행의 주요 상징은 한 국가가 입법, 법 집행, 사법, 법 준수, 법률 감독 등에 비교적 완비된 법률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치 시행의 주요 상징은 한 나라의 모든 기관, 조직, 개인, 국가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양자의 관계는 법률제도가 법치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법치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완전한 법률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야는 법제의 발판이자 귀착점이며, 법제의 미래는 반드시 법치의 최종 실현이다. 법치의 우월성은 인간 통치에 상대적이다. 사회 통치의 이상적인 상태이며, 오늘날 세계의 보편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