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신청
사상자가 발생한 후, 고용인은 즉시 현지 노동보장행정부와 산업재해보험기관에 보고하고 사고상해보고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사상자 사고나 직업병 확인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신청서, 첫 진료 병력, 방증, 신분증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직원 또는 직계 가족 구성원의 신청
고용주가 정해진 기한 내에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나 직계 친족은 사상자나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건을 접수하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의 신청이 1 년이 넘거나 관할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접수를 하지 않고' 불수락 결정서' 를 발행한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에서 또는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한 번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조사
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고용주에게 산업재해인정 조사통지서를 발급하고, 고용주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황과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대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제공한 증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필요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제공된 증거를 조사하고 검증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정보와 관련 증거 또는 증거 단서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참보기관은 고의로 사상자 진상을 숨기고 허위 증거나 자료 등을 제공하고 사고 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사무소는 산업재해보험 대우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
생각하다
노동 사회 보장 행정부는 정식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산업재해 인정 결론서' 를 발행해야 한다. 산업재해인정 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고용인 단위와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을 송달하며 산업재해보험관리기관을 복사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침해 책임법
제 34 조 고용주의 직원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