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사법부,' 중앙재정보조지방법률지원사건 특별자금 관리 잠행조치' 발행에 관한 통지
중앙보조지방법률원조사건 특수자금관리 잠행방법
제 1 조는 중앙보조지방법률지원사건 특별자금 (이하 법률지원사건 특별자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지원사건 특수자금의 사용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법률지원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부의' 중앙대 지방특별자금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법률지원사건 특별자금은 국무원 법률지원조례를 관철하고,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법률지원경비난을 해결하고, 지역마다 법률지원업무의 조율발전을 촉진하고, 중앙재정이 특별히 마련한 보조지방에서 법률지원사건의 특별자금을 처리하는 것이다.
법무부, 민정부, 재정부 등 9 개 부문' 법률지원조례 시행에 관한 소송곤란한 군중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의견' 에 따르면 각급 정부는 법률원조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하고, 성급 재정은 법률지원특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각급 사법행정부는 정부 재정자금 이외의 법률지원자금 조달 채널을 광범위하게 열어 각종 역량을 활용해 법률원조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결해야 한다.
제 3 조 법률 원조 사건 특별 자금을 국가 및 성급 빈곤 구제 개발 사업 중점 현 (시, 구) 및 기타 재정 보장 능력이 낮은 어려운 현 (시, 구) 의 법률 지원 기관 (법률 지원 기관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법률 지원 임무를 맡지 않은 현, 시, 구 사법국, 하동) 을 포함한다.
제 4 조 법률 원조 사건에 대한 특별 기금의 사용 범위 처리
(1) 사건 처리 안배를 받은 변호사, 법률지원기관이 배정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사회조직원, 법률지원 자원봉사자에게 출장비, 교통통신비, 인쇄비, 조사법의학비 등을 포함한 사건 처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성급 사법행정부는 동급 재정부와 함께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사건 처리 보조금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2) 법률 지원 기관이 법률 지원 사건을 처리하는 직접 비용
(3) 패소 후 피의자들이 경제난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감정비와 중재비.
제 5 조 법률 원조 사건에 대한 특별 자금 배분 처리
(1) 법률 원조 사건에 대한 특별 자금 분배 원칙은 공개, 공정성, 투명이다. 빈곤 보장, 기층 보장, 기본보증은 정부의 책임과 재정 지불 능력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반영한다.
(b) 법률 지원 사례 특별 자금 배분은' 요소 계산법' 을 채택한다. 즉 국가 관련 부서의 통계에 따라 빈곤인구 수, 재정 상황, 법률 지원 사건 수 등 객관적인 요소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량화를 바탕으로 각 요인이 자금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재무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각 요소의 가중치와 차이 계수를 결정하고 공식 계산을 통해 각 지역 보조금에 대한 법률 지원 사건의 특별 자금 액수를 결정한다.
(3) 빈곤인구 수 이상 전국 각지의 빈곤인구 수를 기초로 한다. 재무 상태는 1 인당 사용할 수 있는 재무 지표를 기준으로 하며 다른 재무 지표를 적절히 참조합니다. 법률 지원 사건의 수 이상 1 년 동안 실제로 완료된 법률 지원 사건의 수가 우선한다. 기타 요인은 주로 법률 원조 사건 특별 경비의 관리와 각급 재정에 대한 법률 원조 특별 경비의 안배를 고려한다.
특별 자금을 계산하는 요인과 그 가중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4) 주정부 재정 부서는 법률 지원 사건에 대한 특별 경비를 배정할 때 사건 수가 많은 지역을 장려하고 사건 처리 경비를 더 많이 마련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