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37 조 향촌 건설은 합리적인 배치와 토지 절약의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향촌 건설 계획은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농촌 주택 건설, 향촌 기업 건설, 향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등 향촌 건설은 향촌 건설 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38 조 농촌 주민이 주택을 지으면 원래의 택지와 마을 내택지를 사용해야 한다. 경작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원래 농가, 마을 내택지 및 기타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향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촌 주민의 주택용지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택지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제 45 조 농촌 주민들은 승인이나 사기 수단을 취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여 집을 짓는 경우 불법 점유한 토지를 환불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불법 점유한 토지에 새로 지은 주택을 몰수할 것을 명령한다.
제 62 조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농촌 촌민들은 단지 한 곳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