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기관은 보통 법률감독과 사법재판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을 가리킨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포함한다.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기위의 기능은 주로 당내 감독이며, 법률재판이나 법률감독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위와 사법기관의 의무와 포지셔닝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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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국 생산자당 헌장' 제 45 조, 당의 중앙규율검사위원회는 당 중앙 지도하에 일한다.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와 기층규율검사위원회는 동급당의 위원회와 상급기율검사위원회의 이중지도 아래 일한다. 당의 상급기율검사위원회는 하급기율검사위원회의 지도력을 강화했다.
당의 각급 규율검사위원회의 임기는 동급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다.
당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는 상무위원회와 서기, 부서기를 선출하고 당의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당의 지방 각급 규율검사위원회는 상무위원회, 서기, 부서기를 선출하여 동급당 위원회가 통과시켜 상급당의 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하였다. 당의 기층위원회가 규율검사위원회나 규율검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지, 상급당 조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당의 총지부 위원회와 지부 위원회는 마땅히 기검 위원이 있어야 한다.
당의 중앙지방기위는 동급당과 국가기관에 당의 기검팀을 전면 파견하고, 규정에 따라 국유기업 사업단위에 당의 기검팀을 파견한다. 기검조 팀장은 단위 당위 지도 조직의 관련 회의에 참가했다. 그들의 일은 반드시 본당 지도부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