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한 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1 법의 강제성 규정 위반, 사회공익이나 사회공덕을 위반하는 행위,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2) 법적 구속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 (3) 당사자가 공모한 위선성,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은 없다.
(4) 행위자는 무행동능력자의 행동, 행동능력자 제한 (자연인 참조)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없는 개별 행위, 행위자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는 행위, 무허가, 타인을 대리할 의무가 없는 행위 등 자격이 없다.
무효 법률 행위의 분류
① 그 효과에 따라 절대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눌 수 있다. 절대 무효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든 누구든 무효한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절대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위선은 당사자 간에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효다.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무효한 법률행위를 절대 무효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2) 유효하지 않은 범위에 따라 모두 유효하지 않은 것과 한 번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행위의 내용이 모두 무효라면, 물론 완전히 무효이다. 한 행위가 부분적으로만 무효이고 나머지는 성립될 수 있다면 로마법의' 유효부분은 무효한 부분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다' 는 원칙에 따라 나머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이를 무효라고 한다.
(3) 무효로 시작된 기간에 따라 최초 무효와 이후 무효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법률 행위가 성립될 때 무효 요인이 있어 그 행위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후자는 법적 행위가 성립될 때 유효하지만, 사후 무효 요인으로 인해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유증에서 유증자는 유증자보다 먼저 사망한다. 이후의 장애는 지불할 힘이 없는 것과 다르다. 예를 들어 선물 거래, 배달 전, 표지물은 유동성이 부족해져 지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후는 무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