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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위원장의 직책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은 전국인민대 법제 업무를 주재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로 전국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와 정부의 법제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법제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전문위원회이며, 그 주임위원은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이라고 불린다.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법률법규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법률사무를 주재하고 관리한다.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의 직책은 주로 전국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와 정부의 법제 업무를 조직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률 및 규정의 초안 작성, 개정 및 해석을 고려하고 연구합니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문의 법제 업무를 조직하여 조정하다.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 법률, 인대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법제 업무의 과학성, 민주주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은 어떻게 직무를 수행합니까?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 법률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의 법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조직한다. 법률 법규의 초안 작성, 수정 및 해석을 심의하고 연구하여 합리화 건의를 제출하다. 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부의 법제 업무를 조직하여 그 업무의 준수성과 질을 지도하고 검사하다.

일반적으로 법제위원회 주임위원은 전국인민대 법제 업무를 주재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로 전국 각급 인민대 상임위원회와 정부의 법제 업무를 조직하고 조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 임무는 각종 법규의 심사, 초안 작성 및 수정을 조직하고 각급 법원, 검찰원, 공안부의 법제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포함한다.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 법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여 법제 업무의 과학성, 민주주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1 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역할을 발휘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