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과 일반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헌법은 국가의 근본 문제를 규정하고, 일반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기타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2. 관리 방향은 크게 다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상응하는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사회 안정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NPC 상임위원회에서 부적절한 규정을 변경하고 철회할 권리가 있어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 생활에서 매우 인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부적절한 곳이 있다면, 반드시 제때에 고쳐야 한다.
3. 헌법성법은 한 국가 헌법의 기본 내용을 일률적으로 하나의 법률문서에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법률문서로 표현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용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