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속력: 판결이 발표되거나 당사자에게 전달되면, 판결을 내린 법원은 동급 1 심 범위 내에서 제멋대로 효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작 주체에 대한 판결의 자기 구속 작용을 구현했다. 이 효과의 목적은 심판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2. 확실성: 형식 확실성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판결 효력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과 실질확실성 (즉, 기판력, 후속) 을 포함한다.
3. 형성력: 법원의 발효판결은 당사자 간의 기존 법률관계를 바꾸는 효력이 있어 새로운 법률관계 (판결 형성) 를 낳는다.
4. 집행: 집행이란 지급 판결이 집행 근거로 집행될 수 있는 효과를 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 * * * 판결문은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문은 반드시 심판원과 서기원이 서명하고 인민법원 도장을 찍어야 한다.
판결의 분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 심 절차 민사판결문은 민사1 심 판결이라고도 하며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사건과 경제분쟁 사건으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일반 또는 단순 1 심 절차에 따라 심리가 끝난 후 사건의 실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면 결정입니다.
2. 2 심 절차 민사판결, 일명 2 심 민사판결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이 1 심 법원의 민사판결에 항소한 민사사건이나 경제분쟁 사건이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제 2 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후 법에 따라 1 심 민사판결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서면 결정을 내린다.
3. 재판감독절차 민사판결문은 재심 민사판결이라고도 한다. 인민법원이 본원이나 상급인민법원과 하급인민법원 사이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판결문, 조정서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거나 인민검찰원의 항의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 후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재확인한 서면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