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감사대대는 지방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허가를 받아 일부 노동보장감찰과 노동보장감찰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각종 회사, 기업, 자영업자 등 고용주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과 노동보장감찰 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농민공 임금 분쟁을 체납하는 것도 노동감대대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노동감사대대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역량을 신속히 동원해 농민공 임금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물론, 노동규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해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농민공은 법에 따라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부의 법 집행검사원은 협조적인 해결을 도울 것이다.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기구에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낼 힘이 없다면, 소송비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을 얻기 위해 정부와 법률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노동중재 관련 판결에 불복하면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85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