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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른 것은 농민공 임금 체납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현지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방법이다.

지방노동감사대대는 지방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소속된 사업단위로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의 허가를 받아 일부 노동보장감찰과 노동보장감찰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감찰대대는 각종 회사, 기업, 자영업자 등 고용주에 대해 노동보장감찰과 노동보장감찰 관련 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고용인이 농민공 임금 분쟁을 체납하는 것도 노동감대대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 노동감사대대는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업단위이기 때문에 정부 관련 역량을 신속히 동원해 농민공 임금 분쟁 해결을 할 수 있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책이다.

물론, 노동규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해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농민공은 법에 따라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부의 법 집행검사원은 협조적인 해결을 도울 것이다. 각지의 노동 분쟁 중재기구에서도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소송비를 낼 힘이 없다면, 소송비 감면도 신청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답을 얻기 위해 정부와 법률의 도움에 의지해야 한다. 노동중재 관련 판결에 불복하면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85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상,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