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수습 기간의 정의와 목적
시용 기간은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관계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상호 이해, 고찰, 적응을 위해 설치한 특수한 단계이다. 수습 기간의 목적은 근로자의 근무 능력, 적응력, 직무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근무 환경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수습 기간 길이에 관한 법률 규정
우리나라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법률의 제한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 기간은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이며 수습기간은 한 달을 넘지 않아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 계약 기간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 두 달의 수습 기간은 합법적이다.
셋. 수습 기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약정하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시용 기간을 약속한 것은 합법, 공평,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쌍방은 노동 계약에서 시용 기간의 시작 및 종료 시간, 수습 기간 임금, 수습 기간 동안 노동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 및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는 수습기간 내에 노동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등의 법정 상황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넷. 수습 기간 및 근로자 권익 보호
근로자는 수습 기간 동안 임금,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사회보험 등 정규직과 동등한 권리 보장을 받는다. 고용 단위는 근로자가 시용 기간에 처해 있기 때문에 노동 대우를 낮추거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두 달 수습 기간의 합법성은 노동계약의 조항과 관련 법규의 규정에 달려 있다.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쌍방은 노동계약에서 두 달간의 시용 기간을 약속할 수 있다. 그러나 시용 기간 동안 고용인과 근로자는 모두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시용 기간의 합법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이 3 개월 이상 1 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은 1 년 이상 3 년 미만이며 수습 기간은 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년 이상 고정기한이나 고정기한이 없는 노동계약의 시용 기간은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고용주의 같은 근로자는 하나의 수습 기간만 약속할 수 있다. 일정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거나 3 개월 미만의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 기간을 약속할 수 없다.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노동계약은 수습기간만 약속하고 수습기간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기간은 노동계약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