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학적을 보류한다. 휴학기는 보통 1 년이지만, 휴학기는 여전히 회복할 수 없고, 병원 증명서로 휴학 수속을 계속한다.
졸업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휴학 수속을 하지 않는다. 휴학이 필요한 경우, 구 (시) 급 이상 병원의 진단증명서와 병력기록 원본을 소지해야 하며, 학교 교장, 원장, 담임 선생님의 서명을 거쳐 교육 주관부에 가서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무단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고등학생은 자동퇴학 처리에 따라 중학생, 초등학생은 학교가 책임진다.
제 28 조 학생은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 반드시 기한 내에 복학해야 한다. 복학할 때 우선 복학신청서, 휴학서 원본, 병원의 복학 건의를 학교에 제출하고 상급교육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재등록한 후에야 복학할 수 있다. 학교는 제때에 복학 학생을 해당 반에 편입해야 한다.
제 29 조 고등학교 단계 학생은 원칙적으로 1 년밖에 휴학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휴학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학업을 재개할 수 없다면, 그들은 퇴학해야 한다. 학교 승인 없이 학교를 떠난 지 한 달이 넘은 자동 제명. 퇴학한 학생은 학교에서 퇴학 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다. 학생의 퇴학을 처리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사상 업무를 잘 해야 하며, 제때에 교육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 30 조 중학교와 초등학생은 학습능력을 상실한 자를 제외하고는 중퇴하거나 휴학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학습능력을 상실한 것은 부모가 신청해 구급 이상 병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 교육부문, 향인민정부 또는 거리사무소의 비준을 거쳐 학교는 퇴학 증명서를 발급하여 퇴학을 허가할 수 있다. 퇴학이나 비준되지 않은 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강제 복학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여전히 복학을 할 수 없다면,' 청도시 의무교육조례' 에 의거하여 처벌해야 한다. 학교 실수로 인해 학생이 퇴학하는 사람은 학교 지도자와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31 조 학교는 퇴학, 복학, 휴학한 학생에게 상급교육 주관부에 신고해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