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89 조 제 1 항은 국무원이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자, 국무원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건설을 조직하고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56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를 제정한다. 행정 법규는 다음 사항을 규정 할 수 있습니다.
(1) 법률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 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2) 헌법 제 89 조에 규정된 국무원 행정직권 사항.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법규를 먼저 제정하기로 했다. 실천 검사를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국무원은 제때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 입법을 제청해야 한다.
제 57 조 행정 법규는 국무원이 초안을 작성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행정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반드시 국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58 조 행정 법규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제 59 조 행정법규 초안이 완성되면 초안과 그 설명, 초안의 주요 문제에 대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법제기관에 보내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법제기구는 마땅히 국무원에 심사 보고서와 초안 수정본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 보고서는 초안의 주요 문제를 설명해야 한다.
제 60 조 행정법규의 결정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법' 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1 조 행정법규는 총리가 국무부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62 조 행정법규가 공포된 후, 제때에 국무원 공보와 전국에 발행된 신문에 게재되었다. 국무원 공보에 실린 행정법규문은 표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