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조례" 에 따르면, 근로자의 직업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방서냉각 관리방법" 제 19 조는 "근로자들이 고온숙제나 고온날씨 작업으로 더위를 먹고 직업병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위생계생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국가안보총국, 중화전국총노조가 발표한 직업병 분류 목록에서' 더위' 는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직업병으로 꼽힌다. 따라서, 직공은 고온 숙제나 고온 날씨 작업으로 더위를 먹어 직업병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법적 근거:' 방서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안감총국 [2065 438+02]89 호)
세 번째 고온 작업은 고온, 강한 열 복사 또는 공기 습도가 높은 (상대 습도 80%RH), 습구 온도 지수 (WBGT 지수) 가 지정된 한계를 초과하는 비정상 작동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고온날씨는 지급 이상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가 공개한 날 최고 기온이 35 C 이상인 날씨를 말한다.
고온 날씨 작업이란 고용인 단위가 고온의 날씨에 근로자를 배치하여 고온의 자연 기상 환경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작업장 고온 작업 WBGT 지수 측정은' 작업장 물리적 요소 측정 7 부: 고온' (GBZ/T 189.7) 에 따라 진행된다. 고온 작업의 직업 접촉 한도는' 직장 유해 요인 직업 접촉 한도 제 2 부: 물리적 요인' (GBZ2.2) 에 따라 집행된다. 고온 작업의 분류는' 직장직업위험분류 제 3 부: 고온' (GBZ/T229.3) 에 따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