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근무 시간은 우리나라 노동법 및 관련 법률 문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노동법' 제 36 조는 "국가는 근로자가 하루에 8 시간을 넘지 않고, 주당 평균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제 3 조는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6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직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과 긴급 임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우리나라 법률 법규는 근로자의 휴식휴가권 보호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심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상술한 법규를 위반하여 휴식휴가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다. 특수업무로 인해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것도 해당 절차와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법' 제 4 1 조는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로 노동조합 및 근로자와 협의한 후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통 일일 근무시간은 1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이유로 근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하루 근무 시간은 3 시간, 한 달에 36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노동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노동부 발발 [1995]309 호) 제 7 1 조는 "협상은 기업이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절차" 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상을 거쳐 기업은' 노동법' 에 규정된 연장 근무 시간 내에 근무 시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기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강제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해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사람은 노동 분쟁 처리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6 조 국가는 근로자의 하루 근무 시간이 8 시간을 넘지 않고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이 44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시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