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년, 원노동사회보장부는 전국 노동보장전화상담서비스 전용 번호' 12333' 개통을 신청한 뒤' 노동보장전화상담서비스 개발에 관한 통지' 를 발부해 각급 전화상담서비스체계 건설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 조는 공정하고 시기적절하게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고용 단위와 근로자 간의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에 적용된다.
(a)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제 3 조 노동 분쟁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합법, 공평, 시기, 조정 위주의 원칙을 따르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인에게 고용주와 협의해 화해협의를 달성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제 5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협상, 협상 또는 화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조정 또는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본법에 달리 규정된 것 외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6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쟁의사항과 관련된 증거는 고용인 단위 관리에 속하며,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제 7 조 노동 쟁의가 발생한 근로자 수는 10 명 이상이며 같은 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를 추천하여 중재 중재 또는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노동행정부는 노동조합, 기업대표와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3 자 메커니즘을 구축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 보수를 체납하거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금 또는 배상금을 체납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