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글로벌 개발도상국, 특히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33% 의 기업소득세세율은 일부 경제선진국보다 약간 낮다. 예를 들면 벨기에의 기업소득세세율은 39%, 이탈리아는 36% 이다. 프랑스 33.33%, 스페인 네덜란드 35%, 미국 15%-39%. 그러나 브라질 (15%), 말레이시아 (28%), 한국 (28%) 등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보다 영국, 호주, 일본 (30%), 싱가포르 (28%) 보다 높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 거래의 이익을 포함한 장기 자본 이익은 보통 일반 자본 이익과 달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주식 거래의 자본 이익이 일반 소득에 따라 균일하게 과세됩니다.
일관되지 않은 조세 정책:
우리나라는 내외 상업은행이 줄곧 다른 조세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외자 상업은행은 더욱 뚜렷한 초국민대우를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외자은행의 실제 세금 부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 다른 세율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외자금융기관은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경제특구 내 외자금융기관, 경영수입은 모두 특구에서 나온다. 등록일로부터. 5 년간의 면세를 누리다. 경제특구와 국무부가 승인한 다른 지역에 설립된 외자금융기관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자본금이나 본점에서 지급한 영업자금이 654 만 38+00 만 달러를 넘고, 경영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경영소득은 654.38+05% 의 세율로 징수되며, 수익년도부터 징수된다. 중자 금융기관은 모두 33% 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2. 다른 과세 기준
중자은행과 외자은행은 과세 임금, 직원 복지비, 기부지출, 업무접대비, 이자비용, 부실 손실, 고정자산 감가상각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 공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외자은행의 원천세가 중자은행보다 느슨하여 양자실제 세기의 차이를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중자은행의 감가 상각 잔존가액은 일반적으로 원가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외자은행의 감가 상각 잔존가액은 원가의 LO%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다른 제한 조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의 규정에 의거하다. 외국계 금융기관이 해외총기구, 지사, 동업에 지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총 기관이 65438 억원 이하의 자유환전 화폐로 무상으로 지급한 영업자금을 제외하고 원천징수소득세를 징수한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얻은 이자 수입은 원천 징수 세율이 20% 이고, 외국 기업이 중국 국립은행에서 얻은 이자는 동업 대출보다 높지 않은 조건 하에서 원천 징수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것은 외자은행의 융자 비용과 운영비용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외자금융기관의 외화예금금리와 각종 수수료는 무역협회가 협의해 국제시장을 결정하거나 참고해 중국 인민은행 현지 지사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중자은행의 운영비용은 외자은행보다 현저히 높다.
4. 다른 우대 정책
외자은행은 재투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외자은행은 기업이 취득한 이윤을 본 기업에 직접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리거나 자본투자로 다른 외국인 투자기업을 개설하는데, 경영기간이 5 년 미만이며 투자부분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 를 환불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세금의 경우, 양자가 납부한 세금의 수, 내용, 세금 부담은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중자은행은 부동산세를 내는 것 외에도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를 위해 도시를 내야 한다. 외자은행은 도시유지 건설세와 교육비 부가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