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수사란 수사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진행하는 각종 특별 수사활동을 말한다.
2. 형사기술은 형사과학이라고도 하는데,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수사활동에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각종 물증, 서증을 발견, 기록, 추출, 식별, 감정하여 수사, 기소, 재판에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각종 전문기술을 말한다.
3. 형사수사기술은 형사수사의 수단이자 조치로 형사수사를 위해 서비스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제 108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증거를 수집하고 형사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일, 법에 따라 취해진 강제조치를 말한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제 115 조 공안기관은 이미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범죄 용의자의 유죄나 무죄, 죄가 가볍거나 죄가 무거운 증거를 수집하고 압수해야 한다. 현행범이나 중대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먼저 구금할 수 있고,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체포해야 한다.
제 150 조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국가 안보 범죄, 테러 활동, 조폭 성질 조직범죄, 중대 마약 범죄 또는 기타 심각한 사회 피해 범죄에 대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도주 중인 수배 또는 체포 승인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추적하여 비준을 거쳐 추적에 필요한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