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여름, 상, 서주, 춘추시대에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의 뜻은 법률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형벌이 아니라 형법을 가리킨다. 이후의 형벌은 법이나 법이라고 불리며, 전국 이후에는 체벌이나 형벌을 많이 가리킨다.
법률 이것은 상양이 변법하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형식이다. 춘추전국시대에는 각국이 법을 바꿀 때 구오의' 법전', 진국의' 유지법' 등과 같은 법명으로 이름을 지었다. 상양이 법을 법으로 바꾼 후, 법은 넓은 의미의 용도일 뿐이다.
율이는 상양이 법을 바꾼 후 중국 고대의 흔히 볼 수 있는 법률 형식으로, 진나라의 논법, 한대의 구장법, 위진법, 북제법, 수율, 당법, 대명법, 위진 이후의 대청법 등 널리 응용되고 있다.
통치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발표하는 명령. 그것은 법률의 보조법이다. 수당 시대에는 황개릉과 관진릉과 같은 전문적인 법전이 있었다.
전전은 당육전에 처음 등장해 중국 역사상 최초의 행정법전이다. 나중에 송 원 명 청 모두 이런 법전이 있었다.
이는 관료의 구체적 행동에 관한 특별법으로 범위가 넓다. 당대에는 여전히 일정한 지위가 있어 당대의 법정 형식 법률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원명청 시대에는 그 지위가 많이 낮아져 더 이상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격자도 행정 법규이다. 독립된 법률 형식으로서, 격은 동위의' 임지각' 에 최초로 나타났다. 명청 시대에는 사건의 내용이 법전 등의 형식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 독립하지 않았다.
한나라에서 남북조까지의 법률 형식은 파탄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죄를 깨는 것을 파죄라고 한다. 수당 이후 칙령의 지위가 중요하여 칙명으로 대체되었다.
비는 한대에서 남북조 시대까지의 법적 형식이자 심판의 원칙이다. 만약 법률에 명시 규정이 없다면, 유사한 법률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이를 비교법이라고 한다. 이런 비유로 사법부패가 수시로 발생한다. 한대 이후 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 내용은 다른 법률 형식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유추는 예로부터 있었다.
예, 비비와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의 원칙이자 한, 당, 송, 명, 청청의 법적 형태이지만 이름만 다를 뿐이다. 진 () 은 그것을 "당정 행동" 이라고 부르는데, 즉 조정에서 표율을 내는 것이다. 한대는' 이야기' 라고 불리는데,' 춘추' 의 기존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다. 명청 시대에는 판례와 법률이 병행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고, 청대에 이르면 그 효력은 심지어 법률을 능가하기도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법리학)
칙령은 고대 황제가 발표한 명령이자 중요한 법률 형식이며, 성지라고도 한다. 칙령은 종종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은 인정되고 반포될 수 있고, 법률은 바뀌거나 폐지될 수 있다.
위의 법률 형식 외에도 명령, 서신, 명령, 규정, 절차 등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중국 고대에는 독재 집권의 사회였으며, 황제의 권력은 최고였다. 따라서 그는 칙령, 법령, 비방의 형태로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기존 법률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 고대 법률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법출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