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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나쁜 사람을 위해 변호할 것인가?
네, 우리나라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범죄 용의자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는 관련 법률로만 용의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의자를 변호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악인을 변호할 수 있을까?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은 자신이 변호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2. 언제 변호사를 청해서 나를 변호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제 33 조에 따르면 자소사건의 피고인은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2. 공소사건의 범죄 용의자는 사건이 인민검찰원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초빙하여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2)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3)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 형사수사부서가 사건을 심사 기소부서로 이송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3. 형사소송법 제 15 1 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정 10 일 전에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소송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타인의 인신권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 용의자도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물론, 그들은 또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업계도 그렇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