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국은 원래의 정부 기능 부문이다. 20 18 년 국가환경부는 생태환경부로, 각 성급 환경보호부는 생태환경청으로, 환경보호국은 생태환경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환경 보호" 를 "생태 환경" 으로 바꾸고, 더 큰 목적은 기능을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 품질 개선을 핵심으로 하고, 가장 엄격한 환경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 물, 토양오염방지행동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해, 당의 18 회 5 중 전회 공보에 지방 이하의 환경보호기구 감시감찰법 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하였다. 법 집행의 수직 관리를 감독하는 것은 하향식 감독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감독, 성급 환경보호부의 하급 도시에 대한 감독, 책임 성의 약담력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방의 환경감독권은 거두지 않고 여전히 속지 관리 체제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주체 책임, 지방정부 감독, 상급 부문 감독을 결합한 친환경 감독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여 환경 집행 효과를 보장하고 지방 보호주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7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소음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 소음 오염을 일으키는 단위와 개인을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소음 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위와 개인은 소음 오염의 위험을 경감하거나 제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환경보호국이 불만 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법 집행이다. 검사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처벌하지 않아 손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