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행위가 유효하지 않은 조건
(1) 행정행위에 특히 심각한 위법 상황이나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다.
(2) 행정 주체가 모호하거나 해당 행정 주체의 권한을 명백히 초월한 행정 행위.
(3) 행정 주체가 강요당한 행정 행위;
④ 행정 행위의 시행은 범죄로 이어질 수있다.
⑤ 행정 행위는 법정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2) 무효 행정 행위의 법적 결과
행정 상대인은 수시로 주관 기관에 이 행위가 무효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2) 행정행위가 무효로 선언되면 행정주체가 해당 행위를 통해 상대로부터 얻은 모든 것 (예: 벌칙 등) 은 상대인에게 돌려주고 상대인의 의무를 해지하며 상대인에게 초래된 모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2. 행정 행위의 철회
행정행위의 철회는 철회의 경우 주관국가기관이 취소 결정을 내린 후 그 행정행위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행정 행위의 무효와는 다르다. 무효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으며, 취소 가능한 행정행위는 철회된 후에야 효력을 잃는다.
(1) 취소 조건
① 행정 행위의 법적 요소에 결함이 있다. 주체, 내용, 권한, 절차 등 모든 법적 요소가 누락되면 취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 행위가 부적절하다.
(b) 취소 결과
(1) 행정행위는 취소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취소효력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2) 행정행위의 철회가 행정주체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행정행위의 철회효력은 사회복지의 필요를 위한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면, 상대인에게 초래된 모든 손실은 행정주체가 배상해야 한다.
(3) 행정행위의 철회가 행정상대인의 잘못이나 행정주체와 상대인 사이의 같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행정행위 철회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진 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행정 주체가 이 행동을 통해 상대에게 주는 이익은 회수되어야 한다. 행정상대인이 행정행위가 취소되어 입은 손실은 스스로 부담한다. 철회된 행정행위로 인해 국가나 대중에게 초래된 손실은 행정상대인이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행정주체나 그 직원들이 잘못으로 행정행위를 철회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내부 행정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행정 행위의 폐지
(1) 조건
(1)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은 이미 권한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수정, 폐지 또는 철회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해당 행정행위는 새로운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위배되거나 근거를 잃어서 자동으로 폐지될 것이다.
(2)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고, 원래의 행정행위를 계속 실시하면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재산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행정행위는 이미 원래의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고, 국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다.
(2) 사형 폐지의 법적 결과
(1) 행정행위가 폐지된 후 그 효력은 그 행위가 폐지된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정주체는 행위가 취소되기 전에 이미 해당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권익을 부여했으며, 철회하거나 주지 않는다.
(3) 상대방 당사자는 원래 행정행위가 이미 이행한 의무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없지만, 더 이상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다.
(4) 행정행위를 철회하고 상대방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행정주체는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