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고립 현상이 아니다. 법률 사회학은 사회의 기본 조건이 법률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에 대한 연구로 법률 사회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 내용 중 하나이며 유럽 법률 사회학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인 사회와 낯선 사람 사회의 법률 제도는 같을 수 없다. 왜 농촌은 법치가 쉽지 않은가? 아마도 사회 생활 환경의 문제일 것이다. 우리는 많은 복잡한 법률 제도가 낯선 사람 사회, 즉 현대 상업 사회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법사회학도 미시적 관점에서 연구하여 법률의 시행을 일종의 사회게임으로 간주한다. 한 편의 법률이 제정되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사회게임을 촉발할 것이며, 사람들이 완전히 무반응적으로 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법필신", 이 말이 묘사한 상태는 영원히 완전히 도달할 수 없다. 모두가 법에 반응할 것이다.
법률 사회학은 법률 형식주의에 대한 수정이다. 법적 형식주의가 초석을 놓았지만 대량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간음 유녀죄' 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은 형법 이론의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일단 사회에 투입되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누가 이 죄를 저질렀을까요? 변호사, 판사, 검사가 더 큰 선회의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증명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이며, 검사 기관의 자원 배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단지 위태로운 말일 뿐이기를 바란다. (리 숙의 "불공정 한 사법 해석" 참조)
물론, 법률 사회학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사회학은 사회조건, 사회구조, 정치구조, 심지어 개인행위가 법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다.
많은 문제들은 페미니즘, 동성애, 국제 교류에서 안락사에 대한 태도와 같은 다양한 사회 관행과 같은 법률 사회학의 연구 분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과 일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서방은 안락사에 대해 상당히 신중했다. 또 인공낙태,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등이 있다. 개념 법칙의 관점에서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부문법과 학과의 경계를 깨야 문제가 잘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