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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실' 인과 과일' 의 초기 개념은 불교에서 비롯됐다.

첫째, 인과 관계의 가장 원시적 인 개념은 불교에서 나온다.

불교에 따르면,' 인과' 는 인과의 결과이다. 즉, 우리가 선인을 심는다고 해서 즉시 선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인연이 와야 선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민들은 과일나무를 심고, 어떤 것은 1 년 동안 꽃을 피우고, 어떤 것은 여러 해 동안 꽃을 피운다. 운명은 하나의 조건이다.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처럼, 반드시 일정한 수분, 비료, 온도를 주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둘째, 변증법 범주에서 "인과 관계" 의 정의;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변증적인 방법으로' 인과' 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상호 존재' 와' 시대별 상호 존재' 의 관계다

이런 서로 다른 시간 공존공영의 관계는 불교에서 이른바 인과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불교의 인과론은 인과론을 해석하는 기초이다.

또 다른 예로, 씨앗은 싹이 열매이기 때문이다. 씨앗이 먼저 오고 싹이 다시 자라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이다.

또 예를 들어, 만약 교사를 위주로 한다면, 교사는 학생이 열매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학생이 주체라면, 학생은 원인, 교사는 과과이다.

셋째, 법적 범주에서 "인과 관계" 의 정의;

법률 범주에서' 인과관계' 는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리킨다. 즉 범죄가 객관적인 중요한 요소 중 해악행위와 해악결과 사이의 원인과 발생 관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해악 결과가 발생할 때 누군가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려면 그가 실시한 해악 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

형사인과관계와 형사책임형사인과관계가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고 해서 형사책임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하려면 행위자도 주관적인 고의나 과실을 가져야 한다.

법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아마 이것뿐이다., 허허.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