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택배회사의 분실물 배상 내용은 택배 서비스 중 택배 (메일) 지연, 분실, 파손,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택배업무를 운영하는 기업은 사용자와의 약속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과 사용자는 배상을 약속하지 않고, 보가택배 (메일) 에 대해 보가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보증되지 않은 속달 우편 (메일) 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배상합니다. 속달 우편의 분실, 파손 또는 짧음, 속달 우편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우편류는 서비스료의 2 배 (기타 할증료 제외) 로 배상하고, 소포류는 실제 손실가치로 배상하지만, 서비스료의 최대 5 배 (기타 할증료 제외) 를 초과하지 않는다. 기타 손실이나 간접 손실에 대하여 당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험택배의 경우, 보험비는 보험금액의 2% 로 청구되고, 택배가 분실될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하며, 표당 최고 보험액 인민폐 1 만원입니다. 속달 우편 분실, 파손, 소량, 서비스료 면제 (보험료 제외 등 추가 비용 제외) 택배사는 자연재해, 항공난, 전쟁, 교통사고, 정부행위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연과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 손상이나 내부가 짧아서 보험금액과 우편물의 총가치에 비례하여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의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고,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요금의 최대 3 배를 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유료의 3 배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